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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불기2553(2009)년 3월 16~20일
▣ 장 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 참석자: 점명부 참조
(불기2553(2009)년 3월 16일(개회), 20일(폐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1. 불기2552(2008)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2009. 3. 15~17.)
각 상임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에 대한 결산검사를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다.
2. 종헌 개정의 건
⑴ 종헌 개정안(1)(정범 외 56인 의원 발의 / 제179회 이월 안건) - 2009. 3. 18.
대표 발의자 및 동의자의 철회 요청으로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종헌 개정안(1)을 폐기하다.
⑵ 종헌 개정안(2)(정범 외 56인 의원 발의 - 제179회 이월 안건) - 2009. 3. 18 통과
64명이 참가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58명, 반대 6명으로 별첨의 종헌 개정안(2)을 가결하다.
※ 종헌 개정안(2)
⑶ 종헌 개정안 (주경 외 52인 의원 발의) - 2009. 3. 18 통과
65명이 참가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62명, 반대 3명으로 종헌 개정안을 별첨의 개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다.
※ 종헌 개정안
3. 종법 제․개정의 건
⑴ 포살및결계에관한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2009. 3. 18 통과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별첨의 포살및결계에관한법 개정안을 가결하다.
※ 포살및결계에관한법 개정안
⑵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원회 제안) - 2009. 3. 19.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 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안건 폐기하다.
⑶ 교구종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원회 제안) - 2009. 3. 19.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연동된 법으로 제안자인 총무분과위원회의 폐기 요청으로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교구종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폐기하다.
⑷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폐지 및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수정 제안) - 제179회 이월 안건 - 2009. 3. 19.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폐지 및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 폐기 동의에 대하여 거수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의원 46명 중 찬성 29명으로 안건 폐기하다.
⑸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 제178회 이월 안건 - 2009. 3. 19.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폐지 및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과 연관된 법으로 안건 폐기하다.
⑹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 제179회 이월 안건 - 2009. 3. 19.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안건 폐기하다.
⑺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승려노후복지를위한특별위원회) - 제179회 이월 안건 - 2009. 3. 19.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에 대하여 제 3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안건 폐기하다.
<유회로 폐회되어 다음 안건부터는 차기 종회로 이월하다.>
1. 종법 제․개정의 건
⑴ 종무원법 개정안(정범 외 4인 의원 발의) - 제175회 이월 안건
⑵ 호계원법 개정안(정범 외 4인 의원 발의) - 제175회 이월 안건
⑶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정범 외 4인 의원 발의) - 제175회 이월 안건
⑷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정범 외 4인 의원 발의) - 제175회 이월 안건
⑸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주경 외 5인 의원 발의)
⑹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 - 제179회 이월 안건
⑺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
⑻ 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원회 제안)
⑼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일문 외 4인 의원 발의)
⑽ 교구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일문 외 4인 의원 발의)
⑾ 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원회 제안)
⑿ 승려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원회 제안)
2. 종무보고(제179회 중앙종회(정기회) 종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포함)의 건
3. 종책질의의 건
4.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불기2552(2008)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 포함)의 건
5.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⑴ 종비생수행관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⑵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⑶ 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별위원회
⑷ 승려노후복지를위한특별위원회
⑸ 신촌봉원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⑹ 신흥불교군종장교파견관련대책위원회
⑺ 종단법요집통일을위한위원회
⑻ 흥천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⑼ 이명박정부의헌법파괴및종교차별종식을위한특별위원회
⑽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
⑾ 불기사용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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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속명 |
승려번호 |
은사 |
수계년도 |
출생년도 |
재적본사 |
제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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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남 |
노재성 |
0167-733 |
경우 |
1967년도 |
1943년도 |
직할교구 |
총무원장 | 6. 교육원장(청화 스님 임기 만료 2009. 3. 31) 선출의 건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진기 스님 임기 만료 2009. 3. 31)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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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속명 |
승려번호 |
은사 |
수계년도 |
출생년도 |
재적본사 |
제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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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 |
문의주 |
1879-52 |
지근 |
1979년도 |
1960년도 |
백양사 |
의연 외 4인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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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 |
이만호 |
2580-1751 |
종진 |
1980년도 |
1966년도 |
봉선사 |
재현 외 4인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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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속명 |
승려번호 |
은사 |
수계년도 |
출생년도 |
재적본사 |
제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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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효 |
박성태 |
0282-186 |
정대 |
1982년도 |
1962년도 |
용주사 |
덕문 외 4인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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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언 |
김지원 |
2391-151 |
중원 |
1991년도 |
1965년도 |
관음사 |
범해 외 4인 추천 | 8.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성직 스님 임기 만료 2009. 3. 22) 선출의 건
9. 불기2552(2008)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총무원장 제출)
10. 불기2552(2008)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총무원장 제출)
11. 멸빈자 재심사를 위한 제도개혁 특별조치위원회 구성의 건(재현 외 17인 의원 발의)
12. 불기2553(2009)년도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13. 기타
종헌
개정일: 200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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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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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8條 ① 中央宗會는 總務院長, 敎育院長, 布敎院長을 不信任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不信任 議決은 中央宗會 在籍議員 3分의 1 以上의 發議로 無記名 秘密投票에 依한 中央宗會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③ 不信任 決議는 解任으로 看做한다. |
第48條 ① 中央宗會는 總務院長, 敎育院長, 布敎院長, 護戒院長, 護戒委員, 法規委員, 中央選擧管理委員, 訴請審査委員을 不信任할 수 있다.
② 좌동
③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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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第1條 이 宗憲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종헌
개정일: 200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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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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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① 생략
② 본종 승려로서 종단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자(군법사에 한함)는 독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임무수행의 완료와 동시에 지계구분을 재심하여 향유법계를 승서 또는 몰수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9조 ① 생략
② 삭제
③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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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이 종헌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 이 종헌 시행일 이전에 군승으로서 혼인을 한 자는 종헌 제9조 제2항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군승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총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승 임무의 종료와 동시에 이미 품수한 법계와 자격 등을 재심하여 이를 재품수 또는 몰수하여야 한다. |
포살및결계에관한법
개정일: 200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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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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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살및결계에관한법 |
결계및포살에관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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