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0회 임시중앙종회 결의사항   2009-05-14 (목)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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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차 중앙종회(임시회) 결의사항

▣ 일 시: 불기2553(2009)년 3월 16~20일

▣ 장 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 참석자: 점명부 참조

(불기2553(2009)년 3월 16일(개회), 20일(폐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1. 불기2552(2008)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2009. 3. 15~17.)

각 상임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에 대한 결산검사를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다.

2. 종헌 개정의 건

⑴ 종헌 개정안(1)(정범 외 56인 의원 발의 / 제179회 이월 안건) - 2009. 3. 18.

대표 발의자 및 동의자의 철회 요청으로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종헌 개정안(1)을 폐기하다.

⑵ 종헌 개정안(2)(정범 외 56인 의원 발의 - 제179회 이월 안건) - 2009. 3. 18 통과

64명이 참가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58명, 반대 6명으로 별첨의 종헌 개정안(2)을 가결하다.

※ 종헌 개정안(2)

⑶ 종헌 개정안 (주경 외 52인 의원 발의) - 2009. 3. 18 통과

65명이 참가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62명, 반대 3명으로 종헌 개정안을 별첨의 개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다.

※ 종헌 개정안

3. 종법 제․개정의 건

⑴ 포살및결계에관한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2009. 3. 18 통과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별첨의 포살및결계에관한법 개정안을 가결하다.

※ 포살및결계에관한법 개정안

⑵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원회 제안) - 2009. 3. 19.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 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안건 폐기하다.

⑶ 교구종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원회 제안) - 2009. 3. 19.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연동된 법으로 제안자인 총무분과위원회의 폐기 요청으로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교구종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폐기하다.

⑷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폐지 및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수정 제안) - 제179회 이월 안건 - 2009. 3. 19.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폐지 및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 폐기 동의에 대하여 거수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의원 46명 중 찬성 29명으로 안건 폐기하다.

⑸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 제178회 이월 안건 - 2009. 3. 19.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폐지 및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과 연관된 법으로 안건 폐기하다.

⑹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 - 제179회 이월 안건 - 2009. 3. 19.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안건 폐기하다.

⑺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승려노후복지를위한특별위원회) - 제179회 이월 안건 - 2009. 3. 19.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에 대하여 제 3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안건 폐기하다.

<유회로 폐회되어 다음 안건부터는 차기 종회로 이월하다.>


1. 종법 제
․개정의 건

⑴ 종무원법 개정안(정범 외 4인 의원 발의) - 제175회 이월 안건

⑵ 호계원법 개정안(정범 외 4인 의원 발의) - 제175회 이월 안건

⑶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정범 외 4인 의원 발의) - 제175회 이월 안건

⑷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정범 외 4인 의원 발의) - 제175회 이월 안건

⑸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주경 외 5인 의원 발의)

⑹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 - 제179회 이월 안건

⑺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

⑻ 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원회 제안)

⑼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일문 외 4인 의원 발의)

⑽ 교구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일문 외 4인 의원 발의)

⑾ 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원회 제안)

⑿ 승려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원회 제안)


2. 종무보고(제179회 중앙종회(정기회) 종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포함)의 건


3. 종책질의의 건

4.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불기2552(2008)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 포함)의 건

5.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⑴ 종비생수행관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⑵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⑶ 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별위원회

⑷ 승려노후복지를위한특별위원회

⑸ 신촌봉원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⑹ 신흥불교군종장교파견관련대책위원회

⑺ 종단법요집통일을위한위원회

⑻ 흥천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⑼ 이명박정부의헌법파괴및종교차별종식을위한특별위원회

⑽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

⑾ 불기사용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법명

속명

승려번호

은사

수계년도

출생년도

재적본사

제출인

혜남

노재성

0167-733

경우

1967년도

1943년도

직할교구

총무원장


6. 교육원장(청화 스님 임기 만료 2009. 3. 31) 선출의 건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진기 스님 임기 만료 2009. 3. 31) 선출의 건

법명

속명

승려번호

은사

수계년도

출생년도

재적본사

제출인

무공

문의주

1879-52

지근

1979년도

1960년도

백양사

의연 외 4인 추천

호산

이만호

2580-1751

종진

1980년도

1966년도

봉선사

재현 외 4인 추천

법명

속명

승려번호

은사

수계년도

출생년도

재적본사

제출인

성효

박성태

0282-186

정대

1982년도

1962년도

용주사

덕문 외 4인 추천

승언

김지원

2391-151

중원

1991년도

1965년도

관음사

범해 외 4인 추천


8.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성직 스님 임기 만료 2009. 3. 22) 선출의 건

9. 불기2552(2008)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총무원장 제출)

10. 불기2552(2008)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총무원장 제출)

11. 멸빈자 재심사를 위한 제도개혁 특별조치위원회 구성의 건(재현 외 17인 의원 발의)

12. 불기2553(2009)년도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13. 기타


종헌

개정일: 2009. 3. 18.

현 행

개 정 안

第48條 ① 中央宗會는 總務院長, 敎育院長, 布敎院長을 不信任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不信任 議決은 中央宗會 在籍議員 3分의 1 以上의 發議로 無記名 秘密投票에 依한 中央宗會 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③ 不信任 決議는 解任으로 看做한다.

第48條 ① 中央宗會는 總務院長, 敎育院長, 布敎院長, 護戒院長, 護戒委員, 法規委員, 中央選擧管理委員, 訴請審査委員을 不信任할 수 있다.

② 좌동

③ 좌동

附則

第1條 이 宗憲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종헌

개정일: 2009. 3. 18.

현 행

개 정 안

제9조 ① 생략

② 본종 승려로서 종단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자(군법사에 한함)는 독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임무수행의 완료와 동시에 지계구분을 재심하여 향유법계를 승서 또는 몰수할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 ① 생략

② 삭제

③ 생략

부 칙

제1조이 종헌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 이 종헌 시행일 이전에 군승으로서 혼인을 한 자는 종헌 제9조 제2항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군승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총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승 임무의 종료와 동시에 이미 품수한 법계와 자격 등을 재심하여 이를 재품수 또는 몰수하여야 한다.


포살및결계에관한법

개정일: 2009. 3. 18.

현 행

개 정 안

포살및결계에관한법

결계및포살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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