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회 종회 현안 20여건 처리 기대   2008-10-30 (목)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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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회 종회 현안 20여건 처리 기대

구체적 대안 제시로 생산성 높아진다

지난 26~28일 열린 173회 중앙종회 임시회.

 

초선의원 종책제안 등 활동 돋보여

 

조계종 중앙종회가 안건상정 및 종책 질의의 내용과 방법에서 여느 종회보다 활기차고 내용에 충실하려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젊은 피’로 불리는 초선종회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 물론 초선의원 비율이 제14대 중앙종회의원의 36%를 차지할 만큼 많다는 것도 한 이유이지만, 안건발의와 종책질의 측면에서 이들의 역할이 변화를 추동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이유이다.

초선의원들이 이번 종회에서 준비한 안건은 정범스님 외 4인이 제출한 ‘(가)가야산지키기 시민연대 지지 성명의 채택 건’과 진화스님 외 4인이 제출한 종헌기구 종무원 직위의 상호 겸직을 금지한 ‘종무원법 개정의 건’, 진화스님 외 10인이 제출한 ‘사패산 터널 보상금 운영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의 건’ 등이다. 이외도 ‘징계제도 정상화를 위한 종법 개정의 건’이 호법분과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번 회기에 안건 상정될 확률이 높다.

활발한 의정활동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종책질의에서도 전체 질의 43건 중 초선의원 질의건수는 총 25건으로 압도적이다. 또 내용에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상세하고 구체적인 종무행정 이해를 통해 중ㆍ장기계획 등 대안을 요구하는 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종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초선의원 스님들이 발의한 안건 수는 지난해와 큰 차이점이 없지만 조직적인 발의과정이나 방법, 내용면에서 매우 차별적이고 종책 대안을 요구하는 구체적 질의가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물론 아쉬움도 남아있다. 경험부족과 바쁜 일정으로 발의된 안건을 제때 종회사무처에 접수하지 못해 본회의에 몇 건이 상정되지 못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물론 의사일정 변경과 종회의 긴급처리사항으로 다시 안건이 채택되긴 했지만 의사일정 및 종헌종법에 대한 숙지는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이다.

한편 지난 26일 개회한 제173회 중앙종회는 다양한 현안들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먼저 이미처리한 ‘영축총림 방장 및 해인총림 방장 추대의 건’을 비롯한 ‘법규위원ㆍ재심호계위원ㆍ종립학교관리위원ㆍ직능대표선출위원 선출의 건’ 등 인사관련 안건이 다수 있으며 결산종회인 만큼 ‘불기2550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ㆍ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과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종정감사특별위원회,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등이 준비되고 있다.

특히 멸빈자 사면문제를 다루는 ‘종헌개정의 건’ ‘종법 개정의 건(총무원장스님 제출 승려법 개정안,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위 제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장주스님 외 19인 상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종헌종법개정안기초특위 제출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장주스님 외 19인 상정 중앙종회선거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법진스님 외 4인 발의 승려법 개정안, 진화스님 외 5인 발의 종무원법 개정안, 총무원장 제출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 개정안)’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또 ‘불기255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불기2551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 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 ‘신촌 봉원사 분쟁 해결을 위한 조태위원회 사업 추진 촉구 결의의 건’이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조계종 총무원이 종회에 제출한 2551년 안을 보면 세입세출 공히 11억1886만4000원이 추가된 183억7841만9000원이며 불교중앙박물관 및 전법회관 건립비 등 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담긴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49억여만원이 추가된 83억6006만원이다. 이외 기타 안건으로 진화스님 외 10인이 제출한 ‘사패산 터널 보상금 운영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의 건’, 진만스님 외 10인 제출한 ‘원로의원 추천의 건’, 영담스님 외 20인이 제출한 ‘사면촉구 결의안’ 등이 추가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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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정기종회 -2007년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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