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특위 ‘뜨거운 겨울’ (불교신문 2010-01-16)   2010-01-16 (토)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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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특위 ‘뜨거운 겨울’



공영제 선거인단자격 등 논의 ‘선거법 개정 특위’ 가장 활발

워크숍 공청회 통해 의견수렴, 3월 종회서 관련법 개정’ 여론


조계종 중앙종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한겨울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한불교진흥원 제자리 찾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스님)가 오는 28일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선거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일문스님)도 2월 중에 워크숍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신촌 봉원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직스님)와 종교차별종식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진화스님)도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선거법 개정 특위는 지난 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중앙종회 직능직 선출관련 논의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법개정특위는 지난 1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워크숍과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워크숍을 2월5일부터 이틀간 열어 선거법 개정 내용을 집중 토의하고, 3월 임시종회가 열리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종회 종책모임의 의견을 청취하여, 3월 임시종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선거법개정특위에서는 △총무원장 선거공영제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방법 △총무원장 선거인단 자격 △총무원장 선거 등록 요건 △직능직 대표 선출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위원장 일문스님은 “총무원장 선거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총무원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효.진화.범해스님 등 특위 위원들은 공감대를 나타냈다. 특히 후보 난립에 대해선 “자격이 안 되는 스님이 한 표도 나오지 않는데 선거 때마다 출마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종회의원 또는 교구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출마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종회에서는 총무원장 후보로 나올 경우 본사주지 3명 또는 중앙종회의원 1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공영제와 관련 총무원장 후보의 경우 ‘종단발전기금’을 종단에 기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총무원장 선거를 ‘공공의 영역’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선거운동 기간이 불분명한 점과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자격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경우 스님이 아닌 재가불자도 선출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중앙종회 직능직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특위 위원들은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을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과 직능분야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위원장 일문스님은 “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등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번 3월 임시종회에서는 선거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단 선거 관련 규정은 선거에 임박하여 개정하려면 현실적으로 중앙종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오는 3월 열릴 예정인 임시종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불교신문 2591호/ 1월20일자] 2010-01-16 오전 11:09:16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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