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운영 방향 가늠 3월8일 임시종회 ‘주목’(불교신문 2010-03-03)   2010-03-05 (금)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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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운영 방향 가늠 3월8일 임시종회 ‘주목’

33대 집행부 출범 후 첫 의정활동

 
 
제33대 집행부가 종단 4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한 후 처음 열리는 임시종회에 종단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183회 임시중앙종회는 향후 종단운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승려법 · 각종 선거법 개정
 
‘진흥원특위’ 등 현안 논의
 
 
이번 임시종회에서는 특히 ‘승려 사유재산 종단출연에 관한 령’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할 승려법 개정을 비롯해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논의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한 직능직 중앙종회의원 선출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도 종회의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후보 선출과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 활동보고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승려법 개정은 사유재산의 출연 범위를 사찰.문중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승려법을 근간으로 시행령을 제정했지만, 일부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종회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일문스님)는 지난 1월14일과 2월5일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 내용을 집중 토의한바 있다. 선거법개정특위는 △총무원장 선거공영제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방법 △총무원장 선거인단 자격 △총무원장 선거 등록 요건 △직능직 대표 선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스님)는 지난 1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과 진흥원 및 불교방송의 관계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진흥원은 설립 당시 목적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임시종회에서는 진흥원특위의 보고를 청취한 후 존속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밖에도 임시종회에서는 △중앙종무기관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 검사의 건 △불기2553(200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불교신문 2603호/ 3월6일자]
2010-03-03 오전 11:54:00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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