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의원 불징계권 법안 제183회 종회안건으로 상정(법보신문 2010-03- 04)   2010-03-05 (금)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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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도선사 직영사찰 전환 무산
총무분과위, 28차 회의서 총무원 동의안 반려
‘총무부원장’ 신설 종헌종법 개정안 등도 부결
해인사 특위구성안은 본회의 상정, 소위도 구성
기사등록일 [2010년 03월 04일 18:24 목요일]
 

조계종 총무원이 팔공산 선본사를 특별분담금 사찰로 전환하면서 특별분담금 사찰인 봉은사와 도선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하려던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가 이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무자, 이하 총무분과위)는 3월 4일 오후 2시 제28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이 제출한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 및 특별분담금 사찰 전환’, ‘봉은-도선사 직영사찰 전환’ 등에 대한 동의요구안을 심의하고 논란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또 총무원이 ‘총무부원장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총무원으로 반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33대 집행부는 타교구 말사인 선본사를 직영사찰로 운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직영사찰에서 해제하고 특별분담금 사찰로 조정하기로 종무회의에서 결의했다”며 “대신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직할교구인 봉은사와 도선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화 스님은 “직영사찰 해제, 특별분담금 사찰 지정 등은 종단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임에도 집행부가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안건을 상정한 배경이 무엇이냐”며 “종단 안팎에서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본사와 약속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영담 스님은 “(그런 소문은) 낭설에 불과하다”며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총무원이 종무회의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결의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진화 스님은 또 “총무원이 이런 민감한 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하려면 모든 종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렇지 않고 동의안만 상정되면 종단의 큰 혼란만 초래할 뿐 종단발전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학담 스님은 “종단이 포교, 복지 등 목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그 동안 직영 사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며 “총무원이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결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이 문제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단 본회의에 부의하자”고 제안했다. 일문 스님도 “총무원 종무회의 결의 사항을 총무분과위에서 반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 의장단 상임분과 연석회의에 올려 더 많은 의원들이 논의한 뒤 반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중제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진화 스님은 “어차피 연석회의에 상정해도 논란만 확산될 수 있다”며 “특히 논의과정에서 총무원장 선거 당시 이야기들이 불거지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총무원장 선거도 자칫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총무분과위에서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논란이 거듭되자 위원장 무자 스님은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9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반려한다는 데 동의해 동의안은 결국 부결됐다.

총무분과위는 이에 앞서 총무원이 동의한 ‘총무부원장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비롯해 총무원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원장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총무분과위는 또 종회의원에 대한 불징계권을 다소 완화시킨 중앙종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정범 스님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당초 “중앙종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종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바꿔 불징계권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그 동안 중앙종회의원이 불징계권을 악용, “지나치게 특권을 남용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종단 안팎의 비판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총무분과위는 ‘해인사 현안 문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히 총무분과위는 지난 3월 2일 호법분과위에 이어 해인사 현안 문제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화 스님을 소위원장에 일문, 보인, 정산, 일법 스님을 각각 위원으로 선임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039호 [2010년 03월 04일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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