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83회 중앙종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안건   2010-03-11 (목)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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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 이사후보 반려 청원 폐기 (불교포커스 2010-03-07)
정우·정념스님 제출…연석회의 "종관위 선출 적법"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해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 등이 제출한 추천 동의 반려 청원의 건이 폐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7일 오후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 제24차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동대 이사 후보 추천에 이의를 제기하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 반려 청원의 건'을 제출했으며,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도 7일 같은 청원을 중앙종회에 제출했었다.

연석회의에서는 그러나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한 후보이며 청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종회의원 무애스님은 "이 안건을 채택할 경우 종법기구인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적법절차 없이 열렸다는 것"이라며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후보를 선출했으며 충분한 의견교환과 함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애스님은 특히 "자신을 이사로 안뽑았다고 청원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해에 걸려 올라오는 청원을 중앙종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 조계종 중앙종회는 7일 오후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연석회의를 열고 8일 개회하는 제183회 임시중앙종회 의안을 조정했다.
일문스님 역시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 안건이 종관위와 총무분과위원회를 거친 의안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청원을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더했다.

회의에 앞서 종회의장 보선스님은 "이번 중앙종회는 각종 법령 개정 등으로 아주 중요한 종회"라며 "될 수 있으면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장 등 연석회의 의원스님들이 의안 조정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8일 회기를 시작하는 제183회 조계종 중앙종회 의안과 의사일정을 조정했다.

무애스님을 비롯한 일부 종회의원스님이 "결산검사와 관음재일 등으로 의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니 결산검사를 집중해서 한 뒤 종법 개정안을 다루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개회 직후 첫 안건으로 결산검사를 상정하고 휴회, 결산검사를 진행한 뒤 10일 속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했다.

의안조정은 중앙종회운영규칙에 따라 종법령 제개정 안건을 먼저 다루되, 결산검사를 마친 후에 집중해서 심의하기로 했다. 또 운영규칙에는 위원회 제안 종법안이 중앙종무기관이 제출한 종법안보다 우선으로 다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무부장 영담스님이 "<사찰부동산관리법>제정안과 <승려법>개정안 은 종단 운영에 중요한 법안이니만큼 먼저 다뤄달라"고 요청해 이를 먼저 다루기로 했다.

제183회 임시중앙종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불기2553(2009)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연 특별분담금사찰 결산감사의 건

2.종법 제개정안
1)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사찰부동산관리령 입법화
2) 승려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승려분한관련 조항 신설 사후재산 증여 서약서
3)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 제안) 180회 이월 : 거주승 제도 폐지
4) 본사전적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 제안) 상동
5)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 총무원장 선거인 자격 및 후보자 요건강화 및 선거일정 조정
6)교구종회법 개정안 : 총무원장 선거법 연동
7)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의원의 자격 강화
8)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일문 외 4인 발의 / 180회 이월안건)
9)교구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상동 / 180회 이월안건)
10)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 / 180회 이월안건)
11)승려법 개정안 (호법분과위 제출) : 징계제도 개선 징계 형평성 확립
12)지방종정법 개정안 (태관 외 4인 발의) : 말사주지 70세 이하로 제한
13)중앙종회법 개정안(정법 외 4인) : 중앙종회의원 징계 재적과반수 동의로 개정
14)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정범외 4인 발의) : 독신 출가승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및 예비군승 관리 및 육성
15) 결계포살에 관한 법 개정안(총무원장제출) : 승랍 40년이상만 포살 예외, 결제기간 월 1회 이상 포살 실시
16)법계법 개정안(총무원장제출) : 법계위원 2년 임기를 3년으로 연장
17)종무원법 개정안(상동) : 초임말사주지 자격 선원 2안거 이상 , 총무원장이 정하는 주지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수 의무화 
18)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승려노후복지 특위 제안) 지난회기 이월

3.종무보고(182회 종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포함)의 건
4.종책질의의 건
5.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지난해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금사찰 결산검사 지적사항보고 포함)의 건

6.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1)종비생수행관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2)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위
3)승려노후복지특위
4)신촌봉원사문제해결을 위한 특위
5)신흥불교군종장교파견관련대책위
6)흥천사문제해결을 위한 특위
7)이명박정부 헌법파괴및종교차별종식을위한특별위원회

7.원로회의의원 추천의 건 (활안대종사 2009.12.27 임기만료)
 1)근일스님(고운사)
 2)종진스님(해인사)
 3)월탄스님(법주사)
 4)암도스님(백양사)
 5)성파스님(통도사)
 6)정관스님(범어사)

8.종립학교관리위원선출의 건
법보 도완 효림스님 10.3.21일 임기만료, 덕문스님 사직으로 4명 선출
9.불기255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의의 건
10. 불기 255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추경 승인의 건

11. 동국대 이사 감사 후보자 추천 동의의 건
 이사) 영배스님 후임 정호-범해
       정념스님 후임 종호-선각
 감사) 상운스님 후임 진화-대전
       진만스님 후임 진만-영관

12. 승가학원 이사후보 추천동의의 건 :  이사) 종하스님 후임 성문·원혜스님
13. 해인사현안문제파악을위한 특위 구성의 건(진화 외 9인 발의)
14. 제23교구 관음사 관련 소송 및 채무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의 건(무애 외 4인 발의)
15. 다솔사 교구 관할 확인의 건(총무원장 발의)
16. 4대강 사업 중단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주경 외 4인 발의)

<기타 위원회 심사중인 의안>

포교분과위 1.신도법개정안(총무원장 제출)
           2.종단교무금 납부에관한법 개정안(상동)
           3.사찰문화재보관및관리법(상동)
법제분과위 1.교육법 개정안(교육분과위원회 제안)
           2.승려법 개정안(상동)
           3.승가고시법 개정안(상동)
           4.법계법 개정안(상동)
           5.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상동)
           6.교구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상동)
           7.산중총회법 개정안(상동)
           8.호계원법 개정안(호법분과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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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임시중앙종회 8일 개회 (불교포커스 2010-03-08) 
종회의원 불징계권 법안 제183회 종회안건으로 상정(법보신문 2010-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