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임시중앙종회 8일 개회 (불교포커스 2010-03-08)   2010-03-11 (목)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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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중앙종회 8일 개회
종법 개정 등 주요 쟁점 심의
 

조계종 중앙종회 제183회 임시회가 8일 오전 10시 개회한다.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중앙종회는 개회와 함께 불기2553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한 뒤 10일 오전 10시 속개한다.

중앙종회는 일요일인 7일 오후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의안과 의사일정을 조정했다. 이번 종회의 주요 안건은 토지처분금 활용 등을 담은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과 사후재산 종단 출연 내용을 담은 승려법 개정안 등 총무원 제출 법안과, 총무원장 선거법 등 선거법개정 특위가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 등 종법 개정안이 다뤄진다.

이와 함께 동국대 이사 후보, 종립학교관리위원, 원로의원 추천 등 인사 관련 안건도 다뤄진다.

다음은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제183회 임시중앙종회 안건.

1. 불기2553(2009)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연 특별분담금사찰 결산감사의 건

2.종법 제개정안
1)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사찰부동산관리령 입법화
2) 승려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승려분한관련 조항 신설 사후재산 증여 서약서
3)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 제안) 180회 이월 : 거주승 제도 폐지
4) 본사전적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 제안) 상동
5)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 총무원장 선거인 자격 및 후보자 요건강화 및 선거일정 조정
6)교구종회법 개정안 : 총무원장 선거법 연동
7)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의원의 자격 강화
8)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일문 외 4인 발의 / 180회 이월안건)
9)교구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상동 / 180회 이월안건)
10)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 / 180회 이월안건)
11)승려법 개정안 (호법분과위 제출) : 징계제도 개선 징계 형평성 확립
12)지방종정법 개정안 (태관 외 4인 발의) : 말사주지 70세 이하로 제한
13)중앙종회법 개정안(정법 외 4인) : 중앙종회의원 징계 재적과반수 동의로 개정
14)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정범외 4인 발의) : 독신 출가승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및 예비군승 관리 및 육성
15) 결계포살에 관한 법 개정안(총무원장제출) : 승랍 40년이상만 포살 예외, 결제기간 월 1회 이상 포살 실시
16)법계법 개정안(총무원장제출) : 법계위원 2년 임기를 3년으로 연장
17)종무원법 개정안(상동) : 초임말사주지 자격 선원 2안거 이상 , 총무원장이 정하는 주지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수 의무화 
18)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승려노후복지 특위 제안) 지난회기 이월

3.종무보고(182회 종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포함)의 건
4.종책질의의 건
5.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지난해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금사찰 결산검사 지적사항보고 포함)의 건

6.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1)종비생수행관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2)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위
3)승려노후복지특위
4)신촌봉원사문제해결을 위한 특위
5)신흥불교군종장교파견관련대책위
6)흥천사문제해결을 위한 특위
7)이명박정부 헌법파괴및종교차별종식을위한특별위원회

7.원로회의의원 추천의 건 (활안대종사 2009.12.27 임기만료)
 1)근일스님(고운사)
 2)종진스님(해인사)
 3)월탄스님(법주사)
 4)암도스님(백양사)
 5)성파스님(통도사)
 6)정관스님(범어사)

8.종립학교관리위원선출의 건
법보 도완 효림스님 10.3.21일 임기만료, 덕문스님 사직으로 4명 선출
9.불기255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의의 건
10. 불기 255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추경 승인의 건

11. 동국대 이사 감사 후보자 추천 동의의 건
 이사) 영배스님 후임 정호-범해
       정념스님 후임 종호-선각
 감사) 상운스님 후임 진화-대전
       진만스님 후임 진만-영관

12. 승가학원 이사후보 추천동의의 건 :  이사) 종하스님 후임 성문·원혜스님
13. 해인사현안문제파악을위한 특위 구성의 건(진화 외 9인 발의)
14. 제23교구 관음사 관련 소송 및 채무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의 건(무애 외 4인 발의)
15. 다솔사 교구 관할 확인의 건(총무원장 발의)
16. 4대강 사업 중단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주경 외 4인 발의)

<기타 위원회 심사중인 의안>

포교분과위 1.신도법개정안(총무원장 제출)
           2.종단교무금 납부에관한법 개정안(상동)
           3.사찰문화재보관및관리법(상동)
법제분과위 1.교육법 개정안(교육분과위원회 제안)
           2.승려법 개정안(상동)
           3.승가고시법 개정안(상동)
           4.법계법 개정안(상동)
           5.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상동)
           6.교구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상동)
           7.산중총회법 개정안(상동)
           8.호계원법 개정안(호법분과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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