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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기2553(2009)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연 특별분담금사찰 결산감사의 건
2.종법 제개정안 1)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사찰부동산관리령 입법화 2) 승려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 승려분한관련 조항 신설 사후재산 증여 서약서 3)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 제안) 180회 이월 : 거주승 제도 폐지 4) 본사전적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총무분과위 제안) 상동 5)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 총무원장 선거인 자격 및 후보자 요건강화 및 선거일정 조정 6)교구종회법 개정안 : 총무원장 선거법 연동 7)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의원의 자격 강화 8)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일문 외 4인 발의 / 180회 이월안건) 9)교구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상동 / 180회 이월안건) 10)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 / 180회 이월안건) 11)승려법 개정안 (호법분과위 제출) : 징계제도 개선 징계 형평성 확립 12)지방종정법 개정안 (태관 외 4인 발의) : 말사주지 70세 이하로 제한 13)중앙종회법 개정안(정법 외 4인) : 중앙종회의원 징계 재적과반수 동의로 개정 14)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정범외 4인 발의) : 독신 출가승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및 예비군승 관리 및 육성 15) 결계포살에 관한 법 개정안(총무원장제출) : 승랍 40년이상만 포살 예외, 결제기간 월 1회 이상 포살 실시 16)법계법 개정안(총무원장제출) : 법계위원 2년 임기를 3년으로 연장 17)종무원법 개정안(상동) : 초임말사주지 자격 선원 2안거 이상 , 총무원장이 정하는 주지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수 의무화 18)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승려노후복지 특위 제안) 지난회기 이월
3.종무보고(182회 종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포함)의 건 4.종책질의의 건 5.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지난해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금사찰 결산검사 지적사항보고 포함)의 건
6.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1)종비생수행관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2)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위 3)승려노후복지특위 4)신촌봉원사문제해결을 위한 특위 5)신흥불교군종장교파견관련대책위 6)흥천사문제해결을 위한 특위 7)이명박정부 헌법파괴및종교차별종식을위한특별위원회
7.원로회의의원 추천의 건 (활안대종사 2009.12.27 임기만료) 1)근일스님(고운사) 2)종진스님(해인사) 3)월탄스님(법주사) 4)암도스님(백양사) 5)성파스님(통도사) 6)정관스님(범어사)
8.종립학교관리위원선출의 건 법보 도완 효림스님 10.3.21일 임기만료, 덕문스님 사직으로 4명 선출 9.불기255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의의 건 10. 불기 255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추경 승인의 건
11. 동국대 이사 감사 후보자 추천 동의의 건 이사) 영배스님 후임 정호-범해 정념스님 후임 종호-선각 감사) 상운스님 후임 진화-대전 진만스님 후임 진만-영관
12. 승가학원 이사후보 추천동의의 건 : 이사) 종하스님 후임 성문·원혜스님 13. 해인사현안문제파악을위한 특위 구성의 건(진화 외 9인 발의) 14. 제23교구 관음사 관련 소송 및 채무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의 건(무애 외 4인 발의) 15. 다솔사 교구 관할 확인의 건(총무원장 발의) 16. 4대강 사업 중단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주경 외 4인 발의)
<기타 위원회 심사중인 의안>
포교분과위 1.신도법개정안(총무원장 제출) 2.종단교무금 납부에관한법 개정안(상동) 3.사찰문화재보관및관리법(상동) 법제분과위 1.교육법 개정안(교육분과위원회 제안) 2.승려법 개정안(상동) 3.승가고시법 개정안(상동) 4.법계법 개정안(상동) 5.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상동) 6.교구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상동) 7.산중총회법 개정안(상동) 8.호계원법 개정안(호법분과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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