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종법제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제183회 조계종 중앙종회는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을 논의하던 중 조항 수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하고 휴회했다.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사찰의 토지처분금을 활용방안을 명시하는 법이다. 종회의원들은 자구심의를 통해 사찰 소유 부동산 처부에 대한 종단 승인 여부와 범위, 공찰과 사설사암에 대한 법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논란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종회의장 보선스님은 정휴 보광 정범 지원 학담스님 등 6명의 종회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에 대한 조항 수정을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보선스님은 휴회 선언 후 퇴장하는 종회의원들에게 “오후 2시 속개 후 법안에 대한 의원의 가부를 묻겠다. 종단은 그간 모법(母法) 없이 종령으로 해당 사안을 처리해왔다. 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꼭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