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해외특별교구 설립 토론회 (불교포커스 2010-06-30)   2010-07-02 (금) 19:00
최고관리자   8,852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설립 토론회

조계종 총무원은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정우스님(통도사 주지), 광전스님(교육원 연수국장), 동진스님(뉴질랜드 남국정사 주지), 허운스님(용인 서봉사 주지) 등 해외포교활동 경험이 있는 스님들과 조계종 국제교류위원 진월스님, 조주스님, 관련 종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무원 총무부는 토론에 앞서 지난 5월 공고된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해외교구법>제정안은 '한국불교의 세계화' '해외사찰 활성화' '국제포교인력 양성' 을 위해 조계종 스님이 운영중인 140개 해외 사찰을 관장하는 '해외특별교구'를 신설하고 미국 동, 서부,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지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해 지역, 국가별 사찰과 거주스님의 포교활동을 지원 관리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외에 10여개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우스님은 "사설 사암을 포함해 기존 교구에 등록된 해외 사찰은 어떻게 해외특별교구에 편입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교구 획정은 종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범스님은 "군종특별교구와 마찬가지로 종단에 사찰을 등록하되 재산 등록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구를 구성하는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고된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은 군종특별교구의 최고 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 형식을 빌어왔다.

이날 토론회는 별도의 발제자 없이 난상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해외교구 설립의 필요성, 구성과 기준, 권리와 의무, 교구장, 상임위원회 구성 등 <해외특별교구법>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을 벌였다.

총무원 총무부는 지난 5월 법안의 입법 예고에 이어 토론회를 비롯해 현재 미국 뉴저지 보리사 주지 원영스님, 애틀란타 불국사 주지 선각스님, 이종권 국제 포교사 등 해외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있거나 해외포교활동 경험이 있는 포교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지상중계 /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불교신문 2010-06-26)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 열려 (불교신문 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