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6일) 개회된 제184회 임시종회에서 신도법 개정안과 종단 교무금 납부에 관한법 개정안, 예산회계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종단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 개정안은 ''(신도 교무금 조정위원회''에 포교사단장을 포함시키기로 한 후 통과시켰다. 예산회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예산회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종무기관에서는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종단 보조금, 각종 성금, 희사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