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5회 정기회 예산안 통과 후 폐회 |
| 결계포살ㆍ교육법 개정-종정감사 “거점사찰 육성” |
제15대 중앙종회가 불기2555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한 후 회기를 단축하고 폐회했다.
종회는 16일 오후 인사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 활동 보고 △종정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종법 개정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건 등을 논의했다.
‘종책질의의 건’에서는 분한신고 미필자에 대한 질의와 직할교구 분구 건의가 이뤄졌다. 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사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혜일스님은 “후보자 자격심사 과정에서 총무부가 모 스님에 대해 승적이 말소됐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분한신고를 마쳤다고 답했다. 혼란스런 상황 끝에 선관위원 7명이 사퇴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 일정 부분 단초를 제공한 총무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영담스님은 “행정미비 사항일 뿐”이라며 “승적 논란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구제하고 이후에는 일체 승적을 문제 삼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무애스님 “종감 거부 사찰 징계해야”
종정감사특위 위원장 지현스님은 10~14일 진행된 종정감사 결과보고에서 “교구본사 및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등 76개 사찰을 대상으로 10개 반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종회 기간 중 결성됐는데, 앞으로는 수검대상 사찰에서 종정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단 차원에서 지역별 거점사찰을 선정ㆍ지원할 것 △신도나 참배객을 위한 시설 구비 △대상사찰 선정의 기준과 원칙 규정 △종정감사의 매년 정기적 시행 등의 지적사항을 보고했다.
무애스님은 “감사2반은 수도권 7개 사찰을 다뤘는데 서울 경국사의 경우 주지의 입원 등을 이유로 종정감사를 하지 못했다. 재감을 집행부에 위임했으나 종감을 거부한 사찰에 대해서는 징계를 결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경스님도 “본사 5곳을 감사했는데, 관람료수입 5억이 5천만 원으로 기재되는 등 오점이 있었음에도 그간 누구하나 이를 지적하지 못했다”며 “감사는 종단과 사찰 발전을 위해 절대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종법개정의 건’에서는 결계와 포살 미필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 개정안’, 독신 군승의 참정권을 회복하는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제분과에서 심의 보류됐던 교육법 개정안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 의결됐다. 이 밖에 ‘종무원법 개정안’ ‘법계법 개정안’ ‘승려복지법 제정안’ 등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법안스님 “분담금 현실화 이루자”
이어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심의의 건에서는 법안스님이 “분담금 요율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일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요율표를 재점검하고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답했다.
종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백18억4천여 만 원과 특별회계 1백5억4천여 만원이다. 종회는 예산안 통과를 끝으로 7시30분 경 남은 회기를 단축하고 제185회 중앙종회 정기회를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