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구법 등 6개 법안 가결 (불교닷컴 불기2555(2011)-03-10)   2011-03-10 (목)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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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구법 등 6개 법안 가결
2개 법안 폐기이월…총무원 4개년 발전계획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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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제186회 임시회는 10일 열린 3일째 본회의에서 8건의 종법 제개정안을 상정해 6건을 가결하고 2건을 폐기 이월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총무원이 제출한 법계법 개정안과 승려복지법 제정안,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 총무원법 개정안, 일문 스님이 대표발의한 교육법 개정안, 정범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무원법 개정안 등이다. 반면 총무원이 제출한 종무원법 개정안과 법인법 제정안은 각각 폐기, 이월됐다.

새로 제정된 승려복지법과 해외특별교구법은 조계종단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만한 법안이어서 눈여겨볼만하다.

승려복지법은 자격조건을 갖춘 노스님들에게 종단적 지원 등 복지 시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되고, 승려복지제도가 자리잡을 경우 승가공동체 회복과 종단내 수행풍토 조성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교구특별법은 한국불교의 국제화, 해외포교의 체계화·활성화 등을 위해 해외특별교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국가 또는 지역의 관할범위에 등록사찰 10개소 이상, 조계종 스님 20명 이상 등의 기준에 부합하면 해외특별교구를 설립할 수 있다. 교구장은 관할지역 재적승의 선거로 선출토록 규정했다.

제정 법안에 따르면 관할 지역 내에 사찰(포교소 포함) 10개 이상이거나 종단 소속 승려 20인 이상이 거주하는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해외특별교구를 설립할 수 있다.

해외특별교구가 설립될 경우 지금까지 종단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던 해외지역의 한계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심을 모았던 법인법 제정안은 이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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