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종회- 종무원법 개정(불교포커스 불기2555(2011)-03-10)   2011-03-10 (목)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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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노후복지 제도 마련

스님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제도가 마련됐다. 해외 포교 활성화를 위해 해외특별교구를 설치토록 한 ‘해외특별교구법’도 제정됐다. 논란이 예상됐던 ‘법인법’ 제정안은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승려복지회를 구성해 만65세 이상 스님들에게 수행연금 등을 지원하는 ‘승려복지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제정된 승려복지법은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산하에 승려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전담기구인 ‘승려복지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교구 차원에서도 ‘교구복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승려복지법 제정...만65세 이상 수행연금 지급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를 위한 분담금의 수납과 관리, 수행연금의 결정과 지급, 의료시설 등 복지시설 설립, 승려복지에 관한 연구조사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승려복지를 위한 재원은 총무원과 교구 본ㆍ말사의 부담금, 목적 분담금, 출연금을 기본으로 기부금과 기타 수익금 등을 통해 마련된다.

수행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조계종 스님 중 무소득, 무소임자로 결계신고를 필한 자에게만 지급된다. 지급액은 최저생계비와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단,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스님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승려복지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수행연금 등의 지급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해외특별교구법’은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해외포교의 체계화ㆍ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제정 법안에 따르면 관할 지역 내에 사찰(포교소 포함) 10개 이상이거나 종단 소속 승려 20인 이상이 거주하는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해외특별교구를 설립할 수 있다.

해외특별교구는 사찰의 지원 및 관리, 승려의 수행환경 조성, 한국불교 문화 홍보 등의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해외특별교구 설립...법인법 제정안은 이월

‘법인법’ 제정안은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총무원장 제출한 ‘법인법’은 사찰과 스님이 설립한 법인 중에 산하에 사찰을 보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종단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학원, 대각회 등의 법인은 이사 전원이 조계종 승려여야 하며, 이사 중 3분의 1은 조계종이 추천하도록 규정해 논란이 예상됐다.

종회의원 지홍스님은 “관련 제정안은 어떤 법인과도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이번 회기에서 연기하고 다음 종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그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차기 종회로 이월하고 더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종회는 총무원 행정 직제를 조정한 ‘총무원법’ 개정안과 종단적 지역 활동이 필요할 경우 각 사찰이 재적 교구본사가 아닌 결계포살지역 즉 지역관할교구로 활동하도록 한 ‘종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한 만 15~18세의 청소년의 수계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조항에 ‘본사주지의 추천을 받은 18세 미만인 자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186회 중앙종회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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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회 중앙종회-2(불교신문 2555(2011)-03-10) 
해외교구법 등 6개 법안 가결 (불교닷컴 불기2555(201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