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회 중앙종회-2(불교신문 2555(2011)-03-10)   2011-03-11 (금)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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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개법 개정

 
‘불기2554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했던 제186회 임시중앙종회가 오늘(3월10일) 오전10시 속개했다. 중앙종회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에 동참하는 108배 정진을 가진 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임시종회를 속개하고 ‘종법 제개정의 건’부터 논의했다.
 
‘종무원법 개정안’은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종무원과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교구본사 주지 등이 각급 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했지만 말사 주지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했다.
 
이어 ‘법계법’은 개정을 통해 법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2. 승려복지법·해외특별교구법 제정

법인법은 이월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3월10일) 오후2시 186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승려복지법을 만장일치로 제정했다. 
 
이날 제정된 ‘승려복지법’은 승려노후복지 전담기구로 ‘승려복지회’를 설치하고, 중앙종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스님에게 수행연금과 보건·의료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에 대한 걱정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했다.
 
부칙을 통해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수행연금 지급 시기를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해외포교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해외특별교구법’도 제정됐다.
 
해외특별교구는 관할 범주 내 10개 이상의 사찰과 20명 이상의 스님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총무원 종무회의를 통해 단일 사찰도 해외특별교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중앙종무기관과 사찰 또는 스님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규정한 ‘법인법’ 제정안은 여러 법인과의 협의를 위해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3. 총무원법·교육법 개정

18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종법을 제개정하고 있는 가운데 총무원법과 교육법도 잇따라 개정했다.
 
종단 부서간 업무 조정을 통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무원법’도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종단의 소송에 관한 사항’을 총무부업무에서 기획실로, ‘승려 복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부업무에서 총무부로 각각 이관했다. 또한 총무원 행정 직제의 종류에서 ‘과’를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법’도 개정돼 15세 이상인 행자도 행자교육원에서 수학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행자교육원은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했지만 개정을 통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의했다.


4. 긴급의원발의한 '종무원법' 개정

조계종 중앙종회는 정범스님 외 20명의 중앙종회의원이 긴급 발의한 ‘종무원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종무원법 개정을 통해 종단적으로 지역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관할교구로 활동하는데도 적극 협조하도록 명시했다.


5. 승려복지법·해외특별교구법 제정 가결

     3월10일 186회 임시중앙종회서 6개 종법 제개정

‘불기2554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했던 제186회 임시중앙종회가 오늘(3월10일) 오전10시 속개돼 승려복지법 등 6개의 종법 제개정했다. ‘승려복지법’과 ‘해외특별교구법’이 제정됐고 ‘총무원법’과 ‘교육법’ ‘종무원법’ ‘법계법’ 등이 개정됐다.
 
‘승려복지법’은 중앙종무기관과 본말사 소임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스님에게 수행연금과 보건·의료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가수행자가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또한 승려노후복지 전담기구로 ‘승려복지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지만 재정문제로 인해 수행연금 지급 시기를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해외사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특별교구법’도 제정됐다. 해외특별교구는 관할 범주 내 10개 이상의 사찰과 20명 이상의 스님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필요시 총무원 종무회의를 통해 단일 사찰도 해외특별교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5세 이상인 행자도 행자교육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교육법’도 개정됐다. 그동안 행자교육원을 수학하기 위해서는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요건과 연령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했다. 하지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대다수가 고등학교 재학생인 만큼 학력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로 결의했다.
 
또한 지역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관할교구로 활동하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한 ‘종무원법’과 종단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는 ‘총무원법’, 법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법계법’ 등도 개정됐다.
 
하지만 중앙종무기관과 사찰 또는 스님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규정한 ‘법인법’ 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차기 종회로 이월했다. 또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역직종무원과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교구본사 주지 등이 각급 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종무원법 개정안’은 말사 주지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논란 끝에 폐기하기로 결의했다.
 
종법 제개정에 이은 종무보고와 종책질의를 통해 중앙종무기관의 종무에 대한 경책과 조언도 이어졌다. 특히 승려분한신고 대상자 1만4051명 가운데 2564명에 달하는 승려분한신고 미신고 스님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라는 경책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장인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2년내에 특별분한신고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만큼 빠른시일내에 특별분한신고를 통해 구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3월10일 오후7시45분 현재 총무원과 교육원에 이어 포교원에 대한 종책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종책질의가 끝난 뒤에는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원로의원 추천과 법규위원 등 종정기관 위원 선출, 불기255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대종사 특별전형 심사 동의,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 동참 결의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6. 종헌종법제개정특위 구성

    위원장에 법안스님 선출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3월10일) 186회 임시회에서 입법미비되거나 종헌종법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했다.
 
종헌종법제개정특위는 △종헌 개정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한 개정안 마련 △종단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마련 △중앙종회 운영에 대한 개정안 마련 △승려법, 사찰법, 법인법, 징계법 등 제종법에 대한 연구검토 및 제개정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15대 중앙종회 전반기동안 활동한다.
 
종헌종법제개정특위는 법안스님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으로 만당 월공 주경 심우 정범 덕문 지현 범해 진화 상덕스님 등이 선출됐다.
2011-03-10 오후 9:19:10 /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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