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복지제도 첫 발…모법 제정 (불교닷컴 2555(2011)-03-10)   2011-03-11 (금)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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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제도 첫 발…모법 제정
수행연금 의료 주거 등 보장…승가공동체 회복 기대


스님의 노후복지를 골자로 한 <승려복지법>이 제정됐다.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기는 하지만 모법이 마련됨에 따라 승가공동체 회복과 전 종도의 평등한 수혜의 의미를 담은 조계종단의 오랜 숙원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0일 열린 제186회 임시회 3일째 본회의에서 <승려복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제정된 <승려복지법>은 승려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 승려복지의 대상 및 내용, 수행연금, 보건의료보장, 주거수행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원은 총무원과 교구 본말사의 부담금, 목적 분담금, 출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부금과 희사금, 차입금 등을 통해 마련된다.

수행연금과 보건의료보장, 주거수행보장은 소임을 맡고 있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세납 65세 이상의 스님 중 결계신고를 이행한 스님에게 보장되는 복지제도로, 법랍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행연금 지급액은 종단의 재정과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의 평균수급액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수행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님들도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의료보장은 의료비 지원, 요양비 지원, 간병인 등 자원봉사자 지원 등 3종류로 이뤄지며,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한다. 종단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주거수행보장은 종단과 본사가 설치한 승려노후복지시설에서 주거하면서 간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다.

<승려복지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수행연금의 지급 등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시행된다.

총무원은 법 제정에 따라 종령 마련 등 승려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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