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종법특위, 소위 꾸리고 활동 시작 (불교포커스 2555-03-22)   2011-03-23 (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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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종법특위, 소위 꾸리고 활동 시작
실무팀 구성…종헌 개정 및 통합선거법 등 논의

지난 제186회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구성된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법안)’가 22일 소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종헌종법특위는 22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간사에 정범스님을 선출하고 법안ㆍ범해ㆍ주경ㆍ정범ㆍ만당스님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주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입법안을 성안하고 월1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검토하게 된다.

특위는 이날 △종헌 개정안 마련 △종단 선거제도 개정안 마련 △중앙종회 운영에 관한 개정안 마련 △사찰법ㆍ법인법ㆍ승려법ㆍ징계법 등 제종법 연구를 주요 활동 계획을 상정했다. 또한 통합선거법과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 중앙종회법 및 법규위원회법 개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종회사무처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차팀장과 종단법무위원으로 실무팀을 구성했으며, 회의에 종법 관련 부서장을 참석토록 할 방침이다.

종헌종법특위 2차 회의는 4월19일 오후4시, 소위원회 첫 회의는 3월30일 오후4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종회의장 보선스님이 참석해 “특위가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만큼 종헌종법의 미비사항과 상충되는 점 등을 잘 살펴주길 바란다”며 “특히 선거법과 승려법 등 시급성을 요하는 종법들이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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