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암 등록절차 강화해야”
종단 소속사찰로서 권리는 누리고 있지만 의무는 미약한 사설사암에 대한 등록기준과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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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스님 | ||
법안스님은 “사설사암 주지는 종단의 각종 선거시 선거권이나 당연직 교구종회의원으로서 그 권리는 똑같이 누리고 있지만 그 의무는 공찰에 비해 훨씬 적게 부여되고 있고,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제 또한 미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안스님은 ‘사설사암 예비등록제도’와 ‘사설사암 등록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사설사암 주지에 대한 권리도 종단에 대한 기여도나 참여도를 기준으로 차등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안스님은 법적 근거가 없이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중창주’에 대한 권리문제나 장기적으로 주지가 임명되지 못했거나 공석인 ‘관리대상 사찰’에 대한 관리방안을 종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찰법’을 통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안스님의 주장 가운데 사설사암에 대해서는 세미나에 참여한 중앙종회의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중앙종회의원 지원스님은 “종단등록을 강제적으로 추진하거나 사설사암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면 탈종 등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설사암이 종단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은 “사설사암에 대한 의견대립이 너무나도 첨예해 사찰법 제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사찰법 제정안에 사설사암 관련 규정은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법’을 그대로 넣어 사찰법 제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불교신문 2717호/ 5월4일자]





















